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11일 마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마사회 임직원 254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근무일 가운데 대외 업무를 위해 542회, 사적인 용도로 272회 등 총 814회에 걸쳐 골프장을 드나들었다. 이 골프장들은 모두 마사회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을지연습훈련 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도 3년간 24건이나 돼 공직기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근무일 골프는 공직기강 해이의 증거"라며 "을지훈련 기간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마장용 모래를 구입하는 과정에선 업체 간 입찰 담합 정황도 드러났다. '모래 구매 입찰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마장의 경우 상대 업체가 입찰 상한가를 넘는 가격을 적어내 특정 업체를 고의로 밀어준 사례가 최근 2년간 4차례 발생했다. 2011년 4월에는 A업체를 위해 B업체가 입찰 상한가 대비 102% 가격을 써내 탈락하고, 같은 해 9월에는 C업체를 위해 A와 D업체가 각각 105%와 109%의 가격을 적어내 탈락했다. 제주경마장의 모래 구매 입찰 과정에서는 두 업체가 5년간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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