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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숭례문 관리책임, 문화재청-서울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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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연내 복원 완료를 앞둔 숭례문 관리책임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 문화재청이 여전히 공방 중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상징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문화재청이 직접관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인원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숭례문의 관리책임을 문화재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화재 이전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 제 34조에 따라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화재 후 복원 과정에서는 문화재청이 숭례문 복원공사와 방범방재시설 설치,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숭례문에 설치중인 방재시설을 통합관리, 운용하기 위한 숭례문 관리동 건립공사만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난 완공시점 후 관리 책임자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유 의원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숭례문 화재당시 문화재청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는데 지자체가 관리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시는 또 "숭례문은 국보1호로서의 상징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문화재청이 직접관리하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화재청 숭례문복구팀 관계자는 "서울시와 중구청 측에서 그동안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른 지역 소재의 국유문화재도 1000건 이상인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문화재청의 조직, 인력, 예산을 보면 불가능한 문제라서 서울시·중구청과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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