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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들여다보니..'동영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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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하루 데이터 70MB 이상 사용시 '다량 사용자'로 간주..인터넷·동영상 시청 제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와 이통사들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0메가바이트(MB) 이상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5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0MB 이상 사용하면 '다량 사용자'로 간주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4분짜리 뮤직비디오 3, 4개를 감상해도 다량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약관에서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MOD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5M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다량 사용자에 대해서 무선인터넷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조절하거나 동영상 지청을 제한하는 등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재천 의원은 "약관에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유튜브나 티빙(tving), 푹(pooq)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방통위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인가에 있어 관리·감독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며 "서비스 제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통신요금제에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강정수 연구원은 "약관상 이통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망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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