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銀 명칭변경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저축은행의 명칭을 '신용금고'로 회귀시키자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26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무위 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등 과정이 남아있다.
업계는 향후 개정안의 본회의에 넘어가기까지의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근 공동자료를 통해 "명칭변경이 결정되면 간판 및 로고, 통장 등 제양식 변경이나 마케팅 비용 등으로 최소 2조5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을 부담해야한다"면서 "저축은행 명칭변경은 남아있는 건전한 저축은행 경영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구조조정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대부분 저축은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고객 불안에 따른 예금 유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간판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도에 개정안이 폐기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