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 제126조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는 보충성원칙을 확립해 놓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및 '사외이사 중심 경영체제' 등과 함께 정치권이 민간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미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입법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 판단돼 삭제된 법안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주인이 바뀌고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임직원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 기업 경영을 감시할 대주주가 없어진다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형적인 금융기관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의 경우는 규제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위법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최대한의 가벌성을 설정하려는 것은 사회적 보복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법 등에 의한 처벌 외에 추가적 제재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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