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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 대주주 심사강화 위헌소지 ··· 관치부활·사회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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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보수성향의 학자들이 25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제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증권ㆍ카드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 전반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 제126조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는 보충성원칙을 확립해 놓고 있다.
제37조 제2항에서는 헌법상 보충성원칙에 의거한 경제적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제37조제2항)에 한하도록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정하여 놓고 있다. 전 교수는 헌법상의 보충성원칙(제126조)과 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2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통제"라며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밀히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표적심사가 될 가능성 크고 이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및 '사외이사 중심 경영체제' 등과 함께 정치권이 민간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미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입법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 판단돼 삭제된 법안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주인이 바뀌고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임직원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 기업 경영을 감시할 대주주가 없어진다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형적인 금융기관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의 경우는 규제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위법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최대한의 가벌성을 설정하려는 것은 사회적 보복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법 등에 의한 처벌 외에 추가적 제재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심사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비자본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감독기구에 의한 벌칙 강화 및 사법부 통한 금전적 징벌 강화는 사후적으로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서 " 예금보험공사 및 공정거래 감독기구와 지배주주간 계약을 통한 지배적 통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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