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 차단을 골자로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그간 1년(계열 및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2년(자산 2조원 미만)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 심사로 개선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시 주식을 처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집행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과 법률상 같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내부적으로 인지될 경우 신고와 이에따른 포상제를 강화·확대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 처분을 의무화 한다.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에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하순 입법예고 후 12월 중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단,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올해 안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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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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