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23일 "두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양재, 양평, 상봉점 등 서울시내 3개 매장을 열고 정상적으로 고객을 받았다.
특히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조례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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