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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용산역세권개발사, 호텔롯데송파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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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2조1014억원 부과,10월2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1014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에 대한 우편 발송을 지난 10일까지 마쳤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고지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2조189억원)대비 9만3000건, 825억원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2621억원의 64.4% 규모다.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4.09%인 825억원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0.3%, 단독주택 6.2%) 및 5월에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 상승(3.69%)과 공동주택 수 증가(약 2만5000가구로 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년 대비 9월 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 97억원(4.6%), 강남구 72억원(1.8%), 강서구 70억원(11%), 용산구 66억원(7.5%) 등 25개 구 전체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개별공시지가 상승(3.96%)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됐다. 강서구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의 일반 매각에 따른 것이며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01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27억원, 송파구 1871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9억원, 강북구 272억원, 중랑구 320억원 순이다

◆토지분 재산세 1위 법인...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2위 잠실 롯데호텔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120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와 105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인구 수에 따른 재정 수입 규모를 비교했을 때에는 1인 당 9.8배에서 2.8배로 세액을 단순 비교했을 때에는 16배에서 4.5배로 완화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수입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2011년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전체 재산세 3조2621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7440억원(항공기·선박 18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50%인 8720억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49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10월 2일까지 은행 직접 납부나 인터넷, 스마트폰 세금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납부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10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 농·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에 있는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종이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쉽게 세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인터넷(ETAX)납부시스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이나 편의점, 스마트폰, 세금납부 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 의 경우에는 ARS로 전화, 납부하실 수도 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최대 500원 차감

특히 서울시는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 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 당 500원의 세액 차감 고지를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 각 구청 세무부서) 하고 이메일이나 SMS로 전자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마일리지 전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납부기한 종료일인 10월2일에는 은행창구 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자가 일시에 폭주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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