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
서울시는 오는 9월3일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조세 형평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 차량을 상대로 강제견인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차량은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세금 징수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그 소재를 파악해 소유주에게 1차 인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한다.
시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타는 비양적 체납자의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일으킨다는 방침이다.
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소보관소에서 보관과 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차량 감정평가를 거친 이후 온라인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입찰자에게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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