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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조사…업계 "정확한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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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갤럭시S3 17만원' 사태를 낳은 과잉 보조금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조사 대상인 만큼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보조금 과열 경쟁을 촉발한 업체가 어디인지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고가 스마트폰 갤럭시S3의 가격이 17만원까지 떨어진 것은 경쟁사에서 시작한 보조금 지급 때문이라는 점을 서로가 강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촉발한 업체가 어디인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며 "통신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보조금을 올리면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조사에 따라 과열됐던 보조금 경쟁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많은 보조금이 실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는 것이 통신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제품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는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나면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발시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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