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조사에 따라 과열됐던 보조금 경쟁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많은 보조금이 실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는 것이 통신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제품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는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나면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발시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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