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다. 수입 농수산물ㆍ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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