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18·고3), B(16·고1)군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주말을 이용해 광주에 와 모텔 방 2개를 잡고 피해자와 그 친구를 불러 놀다가 친구가 돌아가자 혼자 남은 C양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강제로 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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