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저축상품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 뿐 아니라, 10%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을 부활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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