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담당분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호대기 상태와 같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해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이날 처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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