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이름 썼다가…" 어느 단란주점의 최후
가짜 '샤넬'...진짜 샤넬에 1천만원 손해배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경기도 성남의 유흥주점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 명품브랜드 샤넬의 명성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황씨가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퐁세 대표는 또 "1986년에 이미 대법원이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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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가 샤넬 측의 소송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2010년 8월 대전고법에서도 노래방 영업에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상표를 사용한 자영업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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