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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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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2000만원까지 연 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진행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 3억원 규모.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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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00만2309원)이하인 자이다.

가구 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과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예정일은 9월20일 이후가 될 예정.

일자리경제과(☎ 2289-882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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