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4억8000만원 규모의 배당이의 청구소송을 냈다.
체불임금에 시달리던 직원들은 아샘측에 임금채권 배당을 요구했고, 아샘측은 근로자 임금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엘앤피아너스를 대신해 4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엘앤피아너스는 LG전자의 제품을 납품·유통하는 대리점 역할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LG전자에도 여파를 미쳤다. LG전자는 미수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갖고 있던 엘앤피아너스의 안성 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였고, 안성공장 부지는 10억원 가량에 매각됐다.
아샘투자자문 관계자는 "지난달 LG전자에 대한 배당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투자자에게 피해갈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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