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작성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ㆍ중등 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교과부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과부가 징계하려 든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선을 요구한 마당에 우리가 교과부의 명령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재 고3들의 학생부 입력 마감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 전에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