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공공요금ㆍ소모품 비용 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ㆍ여비ㆍ연수비ㆍ회식비ㆍ체육복구입비 ▲각 종 협의회비, 간담회비ㆍ선물비ㆍ화환ㆍ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 등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서와 조성ㆍ집행내역을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성 및 집행 내역은 일자, 금액,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 학교발전기금을 낸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경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줘야 한다.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용도의 구체적 기준과 명확한 공개범위 및 시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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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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