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생부에 '학교폭력'사항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학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도 같은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과부가 징계하려 든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맞받아쳤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해당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채 장관 명의로 된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선을 요구한 마당에 우리가 교과부의 명령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교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졸업 5년 뒤, 고등학교는 졸업 10년 뒤에야 삭제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입시와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 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