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해 국민 스스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보험료의 55~86%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받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