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고 10조원 이상' 진입요건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종합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인가 요건이었던 ‘수탁고 10조원 이상’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 제도로 30개사 이상의 종합자산운용사가 운용인력 3인 등의 최소요건만 갖추면 헤지펀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당장 헤지펀드 시장의 급성장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과 실제 헤지펀드 투자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진입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시장 관심이 쏠려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선은 시장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미 운용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익률도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헤지펀드를 출시한다고 해도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작년에 헤지펀드 준비에 열중했고 실제로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주식을 이용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기초적인 단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