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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조봉암 선생 유족에 2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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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6일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을 기초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억울하게 사형당한 아버지를 지켜본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정 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와 관련해 "조 선생이 작년 재심 재판을 통 해 무죄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유가족이 선뜻 국가를 가해자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 선생에 대한 위자료는 1심의 10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 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다.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52년이 지난 작년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 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37억원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는 2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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