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10년 옥고 재일교포, 40년만에 '무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간첩 누명으로 10년 옥고를 치른 재일동포가 40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말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구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일부 진술이나 압수 서류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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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1970년 월북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뒤 국내 정치정세 및 학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앞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판결이 확정돼 1981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량 복역했다.
이날 재판장의 무죄선고를 접한 구씨는 법정에서 복받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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