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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혐의 재일교포..국가보안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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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로 간첩으로 몰린 박모씨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1984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심판결을 받은 윤모씨와 이모씨 등도 1984년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지만 이번에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씨와 이모씨, 재일교포인 박모씨 등은 일본에 있는 '오학원' 산하 학교에 한국 유학생을 유치해 포섭하고 대남공작을 전개하려 했다며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1983년 수사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조사실로 연행한 뒤 영장이 발부돼 집행될 때 까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10년 재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재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와 윤씨,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할 때 오학원 산하 학교에 한국 유학생을 유치해 포섭하고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 이씨가 오씨 등으로부터 유학사무실 개설 지원 자금으로 일본 화폐 290만엔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됐던 일본 오학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만한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간첩혐의가 입증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강압행위에 따라 진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위법함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와 윤씨, 이씨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무죄를 확정지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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