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1984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심판결을 받은 윤모씨와 이모씨 등도 1984년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지만 이번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10년 재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재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와 윤씨,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할 때 오학원 산하 학교에 한국 유학생을 유치해 포섭하고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 이씨가 오씨 등으로부터 유학사무실 개설 지원 자금으로 일본 화폐 290만엔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위법함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와 윤씨, 이씨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무죄를 확정지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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