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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제2 의원회관'… 상반기 공사비만 7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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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호화 의원회관을 신축하는 데 상반기에만 769억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액의 30%를 웃도는 금액이다. 대법원과 경찰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들의 관서 신축에도 각각 268억원, 537억원이 쓰였다. 상반기 기금 지출액은 2454억원, 수입은 3982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올해 1월 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으로 신설됐다. 종전에는 각 부처·청이 건물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심의 후 필요한 돈을 예산에 반영해 나눠줬지만 효율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오던 각 부처·청의 공유재산 취득 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출은 기금 수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자산관리공사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유재산을 팔거나 변상금을 받아 수익이 나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구조다. 수입이 적으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일부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운용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상반기 운용 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돈이 건물 신축이나 이전에 쓰였다.
총사업비가 2000억원에 다다라 호화청사 논란을 부른 제2 국회 의원회관 신축에 769억원이 쓰여 단일 항목으로는 지출이 가장 컸다. 신축된 의원회관은 국회 부지 내에 자리 잡아 토지매입 비용도 들지 않았다. 사업비가 그 자체로 건축비라는 의미다.

아울러 경기 하남, 안양 만안, 부천 오정 등에 경찰서를 신축하거나 신설한 경찰청 몫으로 537억원이 집행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신축한 대법원은 268억원을 썼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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