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여아가 태어나면, 계약 시점부터 태아등재 시점까지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남·여아 보험료의 차이와 보험료 납입방법이 보험안내자료에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아를 출산하고도 태아등재를 하지 않아 보험료 차액을 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남아보험료로 납입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심지어 최근 5년간 태아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해약돼 남아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약공제가 이뤄지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가 5만1000여명, 해약환급금 차액이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아등재를 했는데도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지 않고 적립한 보험사가 2곳, 계약자 동의 절차가 아예 없는 곳이 1곳, 계약자 동의 절차는 있지만 이를 건너뛰고 100% 환급하지 않은 곳이 1곳 등이다. 이들 보험사가 환급하지 않고 적립한 보험금은 3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융당국은 태아보험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고있지 않고, 보험료차액의 환급실태 등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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