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이다. 내달 2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전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은 지분 매각, 프랜차이즈 전환 등의 형태로 소유구조를 바뀌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네트워크병원들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법률개정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후퇴시키고 네트워크병원들의 장점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의료비 상승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대해 네트워크병원 운영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가 주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독점권을 인정하면서도 운영권을 하나로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관행적, 암묵적으로 한 의사가 여러개 의료기관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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