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7일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삭제될 규정은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춰 전문의들이 당직을 설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까지 당직근무를 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공의들이 근무 부담을 덜게 되면 의료기술 수련 본연에 충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당직 전무의의 수를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8개 진료과목이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으로 늘리되, 응급 전문의의 요청에 신속히 응할 수 있다면 당직 대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머물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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