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터넷 공간, SNS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박사는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는 대면거래 및 오프라인시장을 배경으로 정립된 것"이라며 "인터넷 정보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의 미흡 등 사이버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의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계 SRO(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원 등 사이버 자율감시 환경 조성 및 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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