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건의안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어 헌법 제63조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 의안을 적극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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