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식육부산물 및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50개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가 주관이 돼 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동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6개반, 18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닭·오리고기 위생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냉장제품의 유통기준(-2~5℃) 준수 여부와 지난해 도입된 포장유통 의무화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는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에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