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 정부가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ㆍ고래잡이)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포경 여부는 내년 6월 정도에 최종 결론이 난다. 고래잡이가 26년 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 시각)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월 열릴 연례회의 때 IWC 산하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목적'의 포경 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연근해 고래 출몰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래 때문에 연근해 어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연근해 조업을 위해 설치해둔 수천만원짜리 어구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고래가 잡아먹는 물고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산과학원에서는 고래 목시(目視) 조사를 실시하고 마릿수 추적 등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고래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과학 조사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상업적 목적으로 연안에서 고래를 잡는 나라는 노르웨이뿐이다. 일본은 과학적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원양(남극해)까지 진출해 고래를 잡는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도 과학 목적이라며 극동해에서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미국(알래스카)과 캐나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패로 제도 등 북극에 가까운 나라와 인도네시아 등은 원주민에게 전통방식으로 고래잡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포경 계획은 내년 초에 정식으로 상정되며, 포경 여부의 최종 결론은 내년 6월 과학위원회의 결정이 나봐야 알 수 있다.
한편 상업 포경은 물론이고 과학연구용 포경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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