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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농지 맡기면 최대 '月 11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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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인원이 697명으로, 누적 가입 인원이 1700명을 돌파했다

▲ 올 상반기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인원이 697명으로, 누적 가입 인원이 1700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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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누적 가입 인원 1700명 돌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올해 상반기 동안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인원이 697명으로, 누적 가입 인원이 170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첫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영농경력 5년 이상, 부부 모두 65세 이상, 소유농지 3ha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매월 수령한다.
농지연금 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평균 가입 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했다. 가입자는 평균 1억4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월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가입자(1704명) 중 종신형에는 548명(32%), 기간형에는 1156명(68%)이 가입했다. 종신형 가입자는 월 평균 91만원을, 기간형 가입자는 평균 88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대표전화 1577-7770) 및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받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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