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우리정부의 고래에 관한 과학조사(고래잡이 재개) 계획은 내년도 과학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과학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이 나는 내년 6월 정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고래잡이를 금지해 오고 있다. 이에 국내의 모든 포경어업을 중지하고 포경어선 12척을 감척했고, 지난 27년간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고래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후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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