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과징금 346억 '폭탄'..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공정위, SK 7개 계열사에 346억6100만원 과징금 부과
대기업 SI 분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2 15:30 기준 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등 SK그룹의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은 SK C&C를 부당 지원한 행위"라며 "과징금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의 첫 제재다.
대상이 된 계열사는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0,30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20% 거래량 845,288 전일가 100,5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SKT-엔비디아, AI 모델 개발 협력…독파모 협업 사례 공개 [클릭 e종목]"SK텔레콤, 올해 완벽한 실적 회복…목표가도 'UP'" 올해 이미 83%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더 오른다는 종목은[주末머니] (과징금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close 증권정보 096770 KOSPI 현재가 134,0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37% 거래량 618,073 전일가 133,5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SK이노베이션 E&S, 해킹 은폐' 의혹 제기에 "ESG보고서에 공표" 해명 [클릭 e종목]"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 봉쇄로 기업가치↑" [실전재테크]방산·조선주…중동 포화 속 '수주·마진' 터진다 (36억78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close 증권정보 001740 KOSPI 현재가 5,410 전일대비 40 등락률 +0.74% 거래량 605,622 전일가 5,37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SK네트웍스, 최신원 명예회장 선임…경영 멘토·사회공헌 집중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주주에게 지속적 이익 돌려주는 회사 만들 것" SK네트웍스,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20억20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증권 SK증권 close 증권정보 001510 KOSPI 현재가 1,863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1,863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수익 제대로 키우려면 투자금 규모부터 키워야...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특징주]자사주 소각 앞둔 SK증권, 연일 강세...8%대↑ (7억7100만원)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의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 계약(이하 OS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OS 거래 대가로 SK C&C에 지급한 금액은 총 1조7714억원. 이중 인건비가 9757억원이다. 또한 SK텔레콤이 SK C&C에게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지급한 유지보수 비용은 2146억원. 즉,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한 '지원성 거래' 규모는 총 1조1902억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다.
공정위는 OS 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인 운영 인력의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고 봤다. 인건비 단가를 정부의 고시 단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2조에 근거해 지경부가 고시하는 인건비 단가. 올해 2월 폐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 관행임에도 고시 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SK C&C가 특수 관계가 아닌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9~72% 높다. 또 다른 SI 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11~59%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단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7개 계열사가 유지보수 비용을 과다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SK텔레콤은 전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 SK텔레콤은 다른 계열사보다 가장 많은 물량(전체의 76%)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 다른 통신사보다 1.8~3.8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SI 업체는 계약 기간이 길어지거나 물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에 따른 할인을 적용한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SK 계열사와 SK C&C와 OS 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SK C&C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부당 제공했다"면서 "SK C&C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현저히 유리한 거래 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한 법위반 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SK C&C가 한 시중은행과 OS 계약을 하면서 고시 단가 대비 59~73% 수준에서 계약을 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의 결과 SK그룹의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및 일가가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SK C&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55%인 SK그룹 지배구조 상 최상위 회사다. SK C&C의 SK㈜ 지분율은 31.8%로, 최 회장은 SK C&C 지분 44.5%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 금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SK C&C 및 소속 임직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상 최고 한도액(사업자 2억원ㆍ개인 5000만원)인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 SK C&C(2억원)와 임원 2명(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직원 1명(2000만원)이 대상이다.
신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된 SI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내부 시장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하던 SI 업계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론에 SK 측은 "사실이 아니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SK 측은 "내부 거래를 한 사실도, 의도도 없을 뿐더러 특정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법적 조치 등 향후 가능한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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