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은행 수수료 인하 유도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수원을·사진)은 6일 은행별로 다른 각종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이를 비교 공시하도록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기준을 설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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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은 "현재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수수료의 종류는 138개에 달하지만 동일한 업무의 경우에는 은행간 수수료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이용자에게 은행 간 수수료의 비교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이용자가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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