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18일부터 신청 접수
7월 3일까지 신청…건보료 기준 국민 70% 대상
시민 15만원·차상위 50만원·기초수급자 60만원
1차 지급률 93.1% 기록…"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전남 나주시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3.1%인 8,108명이 신청해 총 47억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국 평균 신청률 91.2%를 살짝 웃돈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 구성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기준이며 이후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일반 시민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업종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이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PG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 주문 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읍면동 방문 신청 시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이의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류형 상품권이 제공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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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jjhj34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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