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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원의 '불편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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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영규 기자]인구 28만 명의 군포시에 2개의 문화원이 버젓이 활동,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쪽 문화원이 법 규정을 어기고 수익사업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군포시는 현재 두 문화원간 갈등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시에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의 문화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93년 31명의 회원으로 인가를 받은 군포문화원이 지난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군포문화원이 두 개로 쪼개진 데는 지난해 송 모 당시 군포문화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물러나면서 촉발됐다. 송 전 원장이 물러난 뒤 군포문화원은 박 모 부원장이 직무대행으로 군포문화원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송 전 원장과 당시 사무국장인 문 모씨, 그리고 김 모씨가 새로 문화원을 새우면서 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1993년 설립된 군포문화원의 정통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군포시는 아예 올해 2개 문화원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어느 한 쪽에만 지원할 경우 다른 쪽에서 '죽기살기식' 반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군포시의 미온적이고 복지부동은 문제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와 문 씨 등이 주축이 된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사업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문화원설립 관련법은 "문화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사업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허가도 없이 문화원을 세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군포사랑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생 1인당 참가비로 5000원을 받았다. 당시 참가 학생은 모두 118명. 총 59만 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김 씨 등은 올들어서는 '나도문화 해설사'행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행사 참가자는 1인당 5000원을 내야 한다. 매월 30여 명이 참가해 지금까지 180명이 행사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4월17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문화유적 답사'를 개최, 1인당 참가비로 1만5000원을 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청소년 문화활동가 양성 제7회 전통문화 특강'을 진행하면서 봉사인증 7시간의 특전을 준다고 홍보해 학생들로부터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012 둔대농악두레축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105명의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시간 4시간을 인정해준다며 체험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의왕군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체험비를 받고 진행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이들이 해 온 참가비와 봉사활동 인증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자녀를 행사에 보낸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군포에 사는 한 시민은 "참가비 5000원만 내고 행사에 참가하면,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준다고해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봉사활동 인증이 안된다고 한다"며 "문화원이 이렇게 시민들을 우롱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시와 경기도는 수수방관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문화원의 이름을 팔아 (김 씨와 문 씨 등이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시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시는 예산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역시 군포시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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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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