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vs 스카이라이프 '소송전'으로 번지나
"인터넷망 사용하는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이 아냐"..양측 정면 충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케이블TV 대 위성방송 간 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단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4월 시작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다. 이 기술은 위성접시 안테나를 통해 서비스하는 위성방송을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블TV협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접시안테나만 이용해 서비스를 해야하는 스카이라이프가 IP망, 즉 유선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한 방송법과, '위성방송업무는 인공위성 설비를 이용하는 통신업무'라고 적시한 전파법을 명백히 어겼다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서비스가 파는 방식을 꼬집어 '무허가 IPTV 서비스'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DCS 서비스는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 안에서, 위성방송 제공할 때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신호로 바꿔 IP망을 통해 각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두고 DCS서비스를 아예 무허가 IPTV 서비스로 규정한 것이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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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DCS 서비스를 그대로 허용해준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소송 관련 내용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해결책 제시에 지지부진한다면, DCS 서비스를 원천 차단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송이 더 확실한 방법이란 의미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도 소송전에 대비한 듯 "DCS 서비스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박으며 "DCS는 기존과 같은 상품을 취급하면서 단순히 전송방식을 바꾼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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