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공시자료·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외국관계회사 정보 등 위험지표 분석 후 조사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다국적기업들은 본사 이전가격정책이란 명분아래 여러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해왔으나 이런 행위가 ‘이윤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
A사의 경우 고세율의 사치성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통해 수천억원의 관세탈세를 꾀하다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B사는 관세율 0%인 통신기기를 들여오면서 값을 3배나 올려 신고한 뒤 수천억원의 인상차액을 외국에 보내려다 세관에 걸렸다.
관세청이 가격동향흐름과 가격위험분석에 나서는 중점업체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약 5000곳이며 수입규모는 전체의 약 30%다.
신윤일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은 “가격조작행위를 제대 막아 관세소송 예방은 물론 납세자가 대규모 세금추징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가격조작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전가격
조세회피 및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다국적기업 내부 거래가격을 일컫는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수입액의 약 30%에 지나지 않으나 최근 4년간(2008~2011) 세금추징액 1조7억원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70%에 해당하는 7013억원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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