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2012년도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석해균 전(前)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 선장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의 병원비(본인부담금 부분)는 물론 앞으로의 부상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석 선장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큰 파도에 휘말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제트스키를 띄우다가 부상당한 이한규(당시 42세)씨 등 3명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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