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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임의 비급여 진료 일괄적으로 부당하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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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중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성을 달리 판단한 이른바 ‘임의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이 “환수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옛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까지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일괄적으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도 모두 같은 취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지난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징수한 진료비가 부당하다며 9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9억여원에 대해 환수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성모병원이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벗어나 임의 비급여를 허용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며 요양기관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그 틀을 벗어나 진료하고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부당의료에 해당하지 않음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하고,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현지조사 및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의료계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백혈병환우회 등은 임의비급여 금지원칙을 지켜 예외적 사용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한다고 맞서왔다. 관련 수백건의 소송과 맞물려 주목받아 온 ‘임의비급여진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개방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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