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삼익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1일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결정ㆍ고시했다. 이번에 추진위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예전 사업안이 그대로 담겨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존 계획안으로 고시를 받은 것"이라며 "이번 고시 결정으로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자격을 얻게돼 향후 재건축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역지정이 성사되자 추진위는 면적을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건축 이후 원하는 평형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는 141㎡ 104가구 중 면적을 늘리겠다는 조합원은 2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존 85㎡ 조합원 대다수도 면적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141㎡ 104가구 중 56가구의 면적을 줄이겠다는 계획안보다 면적을 줄이는 조합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추진위의 분석이다.
한편 85㎡(전용) 143가구, 141㎡ 104가구 등 247가구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도곡 삼익아파트는 당초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141㎡는 그대로 유지하되 85㎡형은 상한선인 10%까지 늘려 93㎡로 지을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85㎡ 71가구, 60㎡ 51가구 등을 추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분담금과 더딘 사업속도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요구로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안을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면적 10%를 줄일 경우 가구당 7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 20%를 줄이면 추가분담금이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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