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수성 제재
수성 회계감사한 위드회계법인에도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수성에 대해 과징금 25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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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수성은 2008년부터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부풀려 적었다. 또 어음할인으로 인한 미결제액(우발부채) 등을 주석에 과소기재 수십억원 규모의 로열티 매출을 줄여서 적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수성에 대해 과징금 250만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는 또 이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2년) 등의 조치를 했으며, 회사의 보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종합의견을 표명한 점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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