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2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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