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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담합 과징금 100억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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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총 100억원대의 과징금 처벌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총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소송을 제기한 삼성화재는 18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국내 영업중인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2004년 단체상해보험상품에 대해 할인·환급률을 축소·폐지하고, 생·손보 공동위험률을 산출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정비방안에 대해 합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단체상해보험 상품제도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지시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합의를 이뤘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삼성화재는 "금감원 관계자도 합의 당시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며 "금감원에서 합의내용을 반영한 '단체보장성보험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해 업계에 전파했다.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는 "TF팀 구성 이후 영업보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할인·환급율을 축소·폐지하고 공동위험율을 산출해 적용하는 범위 등에 관해 합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해석했다.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경쟁요소 자체를 축소하는 보험사들의 합의를 조장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한 TF팀 합의도 정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공정거래법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삼성화재의 패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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