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과징금 부과는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고법 12일 "21억원 과징금 취소하라"는 타이항공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류할증료 국제 카르텔 사건과 관련된 국내 최초의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이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비롯해 국내 취항하는 15개 항공사와 합의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할증료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공정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한항공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운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고, 유류할증료 계산 체계상의 상한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1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류할증료와 관련된 국제카르텔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파악돼 전 세계적으로 화물항공사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 및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