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2일 "21억원 과징금 취소하라"는 타이항공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한항공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운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고, 유류할증료 계산 체계상의 상한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1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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