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공정위의 휴대폰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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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15일 "삼성전자는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지난 2008~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의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고 결정,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삼성전자는 14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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